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는 허가가 원칙이고, 일정 규모 이하만 신고로 가능합니다. 신고와 허가를 가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신고 |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보)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 |
| 신고 | 전체 해체 중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지상·지하 합쳐 3개 층 이하 (셋 다 충족) |
| 허가 | 위 기준을 하나라도 넘는 해체 |
허가 대상이 되면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심의와 감리가 붙는 경우도 있어 기간과 비용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면 석면도 변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해체 전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석면 건축자재가 나오면 전문 업체가 철거해야 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해체가 끝난 뒤에도 폐기물 반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물대장 말소까지 확인해야 세금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ShiftR 철거 진단은 건축물대장의 면적·층수로 신고·허가 대상을 미리 가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