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주택을 숙소로 바꾸는 가장 흔한 방법은 농어촌민박입니다. 흔히 '펜션'이라 부르는 곳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농어촌민박입니다. 주의할 점은 농어촌민박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을 유지한 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영업 신고만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요건 | 기준 | 충족 못 하면 |
|---|---|---|
| 규모 | 연면적 230㎡ 미만 단독·다가구주택 |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소방·주차 기준 강화) |
| 거주 | 사업자가 전입 + 실제 거주 | 신고 불가 |
| 지역 | 농어촌·준농어촌지역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검토 |
임차인도 일정 기간 거주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요건을 갖추면 신고할 수 있지만, 소유자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역 요건은 행정구역이 읍·면이면 대체로 충족합니다.
ShiftR 진단은 이 기준으로 건물의 농어촌민박 전환 가능성을 ○△×? 기호로 판정합니다. 초안 진단에서 내 건물이 어느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