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제부 상단에 붙는 '위반건축물' 표기. 무단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 적발되면 등재됩니다. 문제는 이 표기가 붙는 순간부터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액수는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반 부분이 클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벗어나는 길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 상황 | 가능한 길 |
|---|---|
| 위반 부분이 현행 건폐율·용적률·이격 기준 이내 | 추인(양성화) 허가·신고로 합법화 |
| 현행 기준을 이미 초과 | 원상복구(철거)만 가능 |
| 등재 여부를 모름 |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표기 확인 |
가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양성화 특별법)은 한시법입니다. 상시 제도가 아니므로 '언젠가 특별법으로 해결되겠지'라는 기대로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빈집 매수 전에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 위반건축물 표기부터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에는 등재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ShiftR 양성화 진단에서도 이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 답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