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나 땅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접도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도로란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인 길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 즉 맹지에는 원칙적으로 신축도 증축도 어렵습니다.
접도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특성정보의 '도로접면'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기별 의미와 ShiftR 진단의 판정 기호는 이렇습니다.
| 도로접면 표기 | 도로 폭 | 판정 |
|---|---|---|
| 광대한면·광대소각 등 | 25m 이상 | ○ |
| 중로한면·중로각지 | 12~25m | ○ |
| 소로한면·소로각지 | 8~12m | ○ |
| 세로한면(가)·세로각지(가) | 8m 미만 · 차량 통행 가능 | △ |
| 세로한면(불)·세로각지(불) | 차량 통행 불가 | △ |
| 맹지 | 도로에 접하지 않음 | ? |
주의할 구간은 '세로'와 '맹지'입니다. 세로(가)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8m 미만 골목인데, 실제 도로 폭이 4m 미만이면 건축선이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해 대지 일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세로(불)은 자동차 통행이 안 되는 길이라 공사 차량과 소방차 진입부터 문제가 됩니다.
맹지라고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ShiftR 도 맹지를 ×가 아닌 ?로 판정합니다. 비도시지역의 면 지역은 제44조 적용이 제외되고, 오랫동안 통행로로 쓰인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받거나 옆 땅 소유자에게서 통행권을 확보하는 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전문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ShiftR 진단은 토지특성정보의 도로접면 코드를 자동으로 읽어 위 기준대로 접도 판정을 보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