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을 고쳐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연장돼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농어촌민박은 사업자가 그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이 특례는 거주하지 않는 사업자도 빈집을 고쳐 숙박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제도입니다.
| 항목 | 한도 |
|---|---|
| 대상 건물 | 연면적 230㎡ 미만 빈집 |
| 연간 영업일수 | 300일 이내 |
| 사업자당 운영 채수 | 50채 이내 |
2026년 1월 실증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자들은 제도 공백 없이 영업을 이어 가게 됐습니다. 마을에 흩어진 빈집 여러 채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운영하는 '분산형 숙소' 모델이 이 특례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빈집을 가진 입장에서는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전문 운영사에 맡겨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증특례는 한시 제도라 정식 법제화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하고, 참여 조건과 지역은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029)
